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조). -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가해자에게 통보
- ⑤ 위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한다.
▒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