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개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개념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등 정보 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며, 이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디지털성범죄 정의
  • 자신의 몸과 성적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여 이미지로 소비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교제 폭력, 스토킹, 성매매, 준강간, 강간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연속선상에 있다.
  •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
  •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 사생활, 성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적 모욕이나 비하 등 성적 괴롭힘도 디지털 성폭력이다
  •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든 모두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
유형 적용법률 성격 예시
촬영물 이용 성폭력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설치형·직접 촬영형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
불법촬영(소위 몰래카메라)
(신체일부)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행위)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성행위 촬영물 유포·재유포
본인 등의 촬영물(최초 유포자 본인)포함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불법촬영(소위 몰래카메라)
(신체일부)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행위)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재유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유포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괴롭힘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다시 본인과 사귀면 유포를 하지 않겠다고 회유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유통·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영리 목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웹하드. 성인사이트 등 플렛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신상 등과 함께 유포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 커뮤니티, 게임 채팅, 모바일 앱 등의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
피해자 사진을 성적 사진으로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제공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
SNS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체계
상담안내

부산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에서는 1998년 1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초기 긴급 삭제지원 및 수사・의료・무료법률연계,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종합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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