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개념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하여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거나 오해하면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의 개념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일방적인 호감만을 이유로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거나 오해하면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계속 쫓아다니거나 관심을 표명하는 행위나 전화, 우편, 전자우편, 선물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가심이나 불쾌감 또는 불안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스토킹의 유형
- 단순유형
단순집착, 연애집착, 색광증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로는 멀리서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기, 편지 또는 선물 전달,
전화, 신체적 접근을 시작으로 위협, 협박, 납치, 폭행, 살인에 이르기까지 범죄행위로 확대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스토킹이 생겨났다. 사이버스터킹은 기존에 알고 있던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불특정다수가 스토킹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 범죄심리학적 유형
애정망상형 스토커
이들의 표적은 일상적으로 가볍게 아는 사이 혹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일상적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단을 통해서는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자신의 애정의 대상으로 삼아 허구의 이야기를 창조하고 환상에 빠져든다. 더 나아가서는 현실세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낸다.
단순망상형 스토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나 애정관계가 존재했던 특징을 보인다.
일상적인 연계관계에서의 스토킹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폭력 사건들이 사실상 이 범주에 해당한다.
스토킹 발생시 행동 대처
01. 단호하게 거절
스토커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식으로든 관계 연결을 단호하게
차단하고 거절해야 한다.
02. 감정적 대응 자제
감정적으로 맞서게 되면 행위자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간단하고
건조하게 해야 한다.
03. 피해자임을 인정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스토킹을
당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
자칫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책을 하면 책임과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자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
04. 도움요청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
또한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서나 기관, 24시간 편의점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둔다.
05.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협박편지와 이메일,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 신고한다.
신고 결과가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계속
신고, 고소를 해서 스토커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형법
형법 |
스토킹 행위로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경우 상해(제257조), 및 폭행(제260조), 과실치상(제266조), 체포감금죄(제276조)가
될 수 있다. 말이나 정보 매체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제283조)가 성립될 수 있고, 피해자의
주거나 방실,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는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제319조)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제324조)에 해당하게 되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공갈죄(제350조)에,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죄(제366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쫓아다니는 스토킹의 경우, 이러한 범죄의 성립이 어렵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스토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제2조)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특수협박죄(제284조), 명예훼손죄(제307조), 모욕죄
(제311조), 주거·신체수색죄(제321조), 강요죄(제324조), 공갈죄(제350조), 재물손괴죄(제366조) 등의 범죄를 행할
경우 이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가 목전에 있다는 것과 발생한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고, 형법과 마찬
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행위가 실제로 수반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
경범죄 처벌법 |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스토킹을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지속적 괴롭힘으로 간주하여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비해 처벌은 벌금(8만원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
사이버스토킹 규제
형법 |
사이버 스토킹과 관련해서는 형법상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이다.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것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내용을 표현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 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제75조, 양벌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세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성적 욕망의 추구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유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지속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전화를 하거나 편지, 전자우편을 계속 보내더라도 음란한 내용이 아니며 성적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호감을 표현한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
민사상 규제
손해배상 |
형사상 제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적절한 제재방안이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 재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스토커의 신분을
알고 있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및 물질적 피해보상, 불안한 심리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접근금지 |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를 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즉시 접근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긴급성과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또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