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등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해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의
-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부부 강간 및 위해를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위법한 행위
성폭력의 유형
- 범죄유형에 따른 성폭력
친족 성폭력 |
친족관계라는 일상적 친밀감과 신뢰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친족의 의미는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
동성간 성폭력 |
동성간(여성간· 남성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교제 성폭력 |
성적인 친밀감이 있으면서 교제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강간 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행동을 하여 신체적˙정신적 폭력피해를 입히는 행위 |
학내 성폭력 |
학교를 둘러싼 인간관계 특히 권력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교수와 교사에 의해 학생에게 행해지는 성폭력, 선후배 혹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직장 내 성폭력 |
직장 내에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이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스토킹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 |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 |
- 대상에 따른 성폭력
어린이 대상 성폭력
|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하는 행위 |
청소년 대상 성폭력 |
만13세 이상 19세미만(19세 도달 1월 1일 전까지)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행위 |
성인 성폭력 |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는 행위 |
장애인 성폭력 |
신체상, 정신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는 행위 |
부부 성폭력 |
부부간 폭력 또는 협박 등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 |
피해자 지원제도
- 의료지원
의료지원기관 :
- 폭력 피해 아동·여성은 「여성·학교폭력피해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와 전국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치료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지원 :
-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및 한도액 폐지(피해자 가족까지 지원대상 확대, 1인당 지원 한도액 폐지)
- 법률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 여성 및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형사사건 등
- 기타지원
- 피해자 국선 변호사
- 진술조력인제도
피해자 지원제도
- 성폭력대처요령
- 증거를 보존한다.
- 병원(one-stop 지원센터)에 간다.
(치료, 임신, 성병여부, 정액체취)
- 고소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 믿고 의지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한다.
- 관계법령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