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임시조치, 피헤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처벌 1)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 - 가해자가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게 하는 처벌로 형사고소에 의한 처벌 방법 -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벌금이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면 폭력이나 상해죄 전과가 남는다 - 가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이 선고된다 2)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방법 - 피해자가 수사당국에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점은 형사고소와 동일하나 벌금이나 징역형이 아닌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가해자의 교화를 위한 임시보호조치명령과 보호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만을 받게 하는 절차이다.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은 형사적제제가 아니어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 임시조치 내용(경찰과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임시조치(판사가 내릴수 있는 임시조치) 위 3항 임시조치에 더하여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⑤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판사는 위 임시조치와 병행하여 ‘보호처분’도 할 수 있다 - 보호처분 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정폭력행위자의 친권제한 ④ 사회봉사, 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⑥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이 있다 위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가까운 관할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하면 수사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검사에 의해 피해자의 의삼 및 가정보호절차로의 진행필요성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가 결정된다 3) 피해자보호명령제도 - 형사고소없이도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첨부하면 임시조치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 가정폭력이 발생한 곳 또는 가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주소,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없을 경우 해당지역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 내용: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기간 : 피해자보호명령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청구나 직권 등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가능하나 2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 절차 : 판사가 심문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소환한다. 형사절차없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출석을 한다 피해자가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출석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