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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서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에서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Re: 가정폭력에서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무엇…


가정폭력과 임시조치, 피헤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처벌

1)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

- 가해자가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게 하는 처벌로 형사고소에 의한 처벌 방법

-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벌금이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면 폭력이나 상해죄 전과가 남는다

- 가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이 선고된다

 

2)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방법

- 피해자가 수사당국에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점은 형사고소와 동일하나 벌금이나 징역형이 아닌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가해자의 교화를 위한 임시보호조치명령과 보호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만을 받게 하는 절차이다.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은 형사적제제가 아니어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 임시조치 내용(경찰과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임시조치(판사가 내릴수 있는 임시조치)

3항 임시조치에 더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판사는 위 임시조치와 병행하여 보호처분도 할 수 있다

 

- 보호처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친권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이 있다

위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가까운 관할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하면 수사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검사에 의해 피해자의 의삼 및 가정보호절차로의 진행필요성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가 결정된다

3) 피해자보호명령제도

- 형사고소없이도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첨부하면 임시조치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 가정폭력이 발생한 곳 또는 가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주소,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없을 경우 해당지역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 내용: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기간 : 피해자보호명령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청구나 직권 등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가능하나 2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 절차 : 판사가 심문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소환한다.

형사절차없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출석을 한다

피해자가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출석해야 된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Re: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디지털성범죄관련 처벌법이 궁금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법이 궁금합니다.

Re: 디지털성범죄관련 처벌법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적용 법령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가정폭력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가정폭력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Re: 가정폭력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국번없이 1366(여성폭력긴급전화, 24시간 운영)으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즉시 몸을 피한다.

    →평소 구타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면 주민등록증, 통장, 현금 등을 챙겨 두었다가 구타상황을 피하여 집을 나올 때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볍률」 제4조의6

 

가정폭력 신고는 누가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당시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Re: 가정폭력 신고는 누가할 수 있나요?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 등 누구나 112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신고하실 때 주소와 위급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신속하게 경찰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필요할 때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Re: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신고만으로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사건처리(고소)시 형사사건처리는 전과기록이 남으나 가정보호사건처리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어서 신고했을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을 요청하시면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달리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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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집을 나와 따로 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4

    112 신고를 하면 어떤 도움을 주나요?

    • 주소 : (4724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845
    • TEL : 051-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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