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의 근원!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정의

①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② 가정폭력의 범위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유형
  • 강제, 위협하기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학대, 무기나 흉기 전시 등
  • 정서학대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등
  • 고립
    아내가 있는 장소 추적하기, 만나는 사람 통제하기
  • 부인, 비난
    아내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 자녀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아내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등
  • 경제적 학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 남성적 특권이용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 모든 결정을 남편 혼자 하기
특징

- 가정폭력은 이래서 위험합니다.

  • 01
    은폐되는 폭력
    가정 내 폭력, 묵인
  • 02
    반복되는 폭력
    지속적, 반복적
  • 03
    중복되는 폭력
    배우자, 자녀, 부모폭력
  • 04
    순환되는 폭력
    세대간 전이

-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의 근원입니다.

  • 개인적인 요인
    (정신적인 문제, 폭력의 학습, 음주, 스트레스)
  • 가정내 요인
    (부부소통문제, 가부장적 태도, 경제적 요인)
  • 사회적 요인
    (사회적으로 묵인하는 태도, 사회전반에 걸친 폭력문화)
  •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아동학생, 자살, 노인학대

가정폭력 지금 바로 119로 신고하세요. 가정폭력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대응방법

① 가정폭력이 발생을 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가정폭력 지금 바로 112로 신고하세요.

- 가정폭력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어요.
- 알거나 본 즉시 신고
-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주하는 관할 가정법원에 가정폭력행위자를 주거지로부터 격리하고, 접근금지 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

가정폭력 상담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상담내용은(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속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늦어도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주말포함)에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
    051-1366

  • 방문상담
    예약번호 051-1366

  • 사이버상담
    (비공개상담)
피해자의 권리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01
    피해자 보호명령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내 접근 금지, 전화 · 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2
    응급조치
    경찰관으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와의 분리하여 면담, 상담소 · 보호시설 · 의료기관 연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3
    이혼 시 ‘부부상담 거부,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재판상 불이익 등 없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04
    임시조치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경찰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 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 · 이메일 등 접근금지, 의료기관 치료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5
    긴급임시조치
    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 격리, 주거 · 직장 100m내 접근 금지, 전화 · 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6
    그외에도...
    - 가정폭력 신고사실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가해자 협조없이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취학 (입학, 전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4724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845
  • TEL : 051-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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