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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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11-28본문
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사항
가.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②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③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경륜 운영 중단
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실외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