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 주민등록법(가정폭력,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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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4-06-21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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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1.] [행정안전부령 제468호, 2024. 3. 21. 일부개정]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변경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이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중략) 첨부파일 참조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한 경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