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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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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3-09-19

본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1]

[법률제19339,2023. 4. 11,타법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4. 19]

[법률제19363,2023. 4. 18,일부개정]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제22조(시정 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설치ㆍ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시정 명령)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설치ㆍ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인가의 취소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인가의 취소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22조에 따른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2조제2항에 따른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제38조(과태료)①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8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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