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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가정보호사건과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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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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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과 보호처분

- 가정폭력은 다른 사건과 달리 형사사건 외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할 수 있다.

  그 가정의 보호를 위해서 형사처벌과 전과 없이 보호처분을 받으면서 성행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정폭력의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룰 」에 따른 사회봉사 · 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룰 」에 따른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불이행시에는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상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④~⑧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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