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 피해자보호명령제도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17-05-20본문
제목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아시나요.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2877호 일부개정 2014. 12. 30.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제55조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Law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Law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