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시 국선변호사를 선임받을 수 있어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사건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 진행할 수 있어요. 재판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어요.[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