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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메신저로 음란물을 받았는데 상대방 고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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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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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가능합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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