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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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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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시행 (11월 27일 0시 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조치 예정   01 다중이용시설 관리  ○ (중점관리시설, 9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위반시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14종) 면적4㎡ 당1명,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   ○ (국공립시설) 이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0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모임·행사)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관람) 방역 수칙 준수,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1/3 밀집도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내에서 운영가능    ○ (종교활동) 좌석 수의 20%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숙박행사 금지

 

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사항

가.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②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③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경륜 운영 중단

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실외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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