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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범죄수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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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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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훈령 제   호

 

범죄수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범죄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5항 제3호 및 제 4호에 해당하거나 피해자(13세 이상인 미성년자에 한정한다)의 피해진술 거부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상담소 등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 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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