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 가정폭력방지법-출입·조사방해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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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6-07-08본문
□ 개정취지
-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 출입·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에 불과하여 실효적인 현장조치가 어려웠으나, 형사처벌로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자 보호 등 현장조사의 실효성 제고
※<현장 출입·조사 방해>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등)
①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를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기히파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