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남편의 폭력이 두려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17-05-08

본문

가정폭력

"남편의 폭력이 두려워"…황혼 살해 7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황혼
황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여)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A 씨는 남편인 B(당시 74세) 씨로부터 오랜 세월 폭언과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사건 전날인 지난해 8월 9일에도 남편이 둔기를 집에 가져온 것을 보자 A 씨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

겁이 난 A 씨는 둔기를 주방 김치냉장고 옆에 숨겼다.

 

A 씨는 이튿날인 10일 오전 6시께 화장실 전구를 교체하려다 넘어져 다친 남편 B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쓰러져 있는 남편이 자신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자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다.

그 순간 A 씨의 머릿속에는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과 평생 당한 가정폭력의 고통이 뒤엉켰다.

결국, A 씨는 자신이 냉장고 옆에 숨겨둔 둔기를 가져와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사건 직후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남편이 평생 나를 때리고 무시하며 욕설한 것이 가슴에 맺혔고,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온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이 선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제공]

  • 주소 : (4724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845
  • TEL : 051-1366
  • Copyright ©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