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 일부방역수칙 조정(3월15일 0시 ~ 3월 28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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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1-03-14

본문

[참고자료]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고시 사항(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구분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1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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