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방역강화(12. 15. ~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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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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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건복지부           주요 방역 조치 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 :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ㆍ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5단계 :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2.5단계 ~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ㆍ행사         1단계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ㆍ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5단계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2단계 : 100인 이상 금지         2.5단계 : 50인 이상 금지         3단계 :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1단계 : 관중 입장(50%)         1.5단계 : 관중 입장(30%)         2단계 : 관중 입장(10%)         2.5단계 : 무관중 경기         3단계 :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1단계 ~ 1.5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2단계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2.5단계 : ktx, 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3단계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등교          1단계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2단계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내에서 운영가능         2.5단계 : 밀집도 1/3 준수         3단계 :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1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ㆍ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1.5단계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2단계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이내로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2.5단계: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3단계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ㆍ식사 금지          직장근무         1단계 : 기관ㆍ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1/5 수준),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 ~ 2단계: 기관ㆍ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1/3 수전)         2.5단계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3단계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1.5단계 ~ 3단계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ㆍ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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