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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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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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시행 (11월 27일 0시 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조치 예정   01 다중이용시설 관리  ○ (중점관리시설, 9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위반시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14종) 면적4㎡ 당1명,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   ○ (국공립시설) 이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0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모임·행사)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관람) 방역 수칙 준수,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1/3 밀집도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내에서 운영가능    ○ (종교활동) 좌석 수의 20%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숙박행사 금지

 

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사항

. 다중이용시설 관리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4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이상)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1명 등)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30% 이내 제한

* 경륜 운영 중단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실외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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