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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매수보다 더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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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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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할 경우 이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은 성매매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의 처벌을 더욱 무겁게 부과하고 있다.

성매매에 직접 가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영리목적의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의 ‘성매매알선’에는 성매매를 직접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법무법인YK 수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임대업을 하는 분들 중 이미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성매매업소로 운영될 것임을 알면서 임대했다가 성매매알선 혐의에 연루되는 이들이 많다"며 "특히 최근에는 오피스텔 등 일반 거주공간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때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매매알선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초범에 한하여 ‘존 스쿨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교육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선처를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는 단순 성매매 가담자에 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매매알선 행위로 적발되었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거나 관련 광고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성매매알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광고를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했다가 쇠고랑을 차게 될 수 있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성매매알선은 특히 아무리 사소한 경우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부터 광고글을 게재하는 것까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이미 자기도 모르게 연루된 상태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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